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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억울합니다
 이현엽
 2012-12-25  |    조회: 1132
커피자판기를 쓰고 있는데요~2012년 2월에 구매해서쓰고있는데 2012년 12월 19일에 서비스를 받았는데
제품 제조일자가 2011년 3월로 되있어서 출장비및 부속비가 38.000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어느 제품이든 사용일자로 해서 1년간 무상처리해 주는걸로 아는데 제품제조일자로 봐서 1년 이상 쓴것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비를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환불 받아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기산하며 무상A/S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