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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판 상급심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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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판 상급심 관전 포인트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7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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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비서실 주도로 CB발행이 이뤄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 판결한 것은 비서실의 주도가 에버랜드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특검 주장의 연결고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CB를 헐값 발행해 이재용씨 남매에게 편법으로 넘겼다며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했던 에버랜드 경영진 허태학ㆍ박노빈 씨가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지시 및 공모 여부가 이 전 회장의 유ㆍ무죄 판단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삼성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일단 그룹 비서실이 재용씨 남매에게 CB 실권분이 배정되도록 하려고 CB발행을 지시하거나 법인주주들의 실권을 지시해 개입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처음부터 비서실이 재용씨 남매에게 인수시킬 목적으로 에버랜드의 CB발행을 지시하고 법인주주들에게 실권하도록 했거나, 에버랜드가 CB발행을 기안해 비서실에 보고했더라도 비서실이 법인주주들의 실권을 주도해 재용씨에게 실권분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을 에버랜드가 아닌 에버랜드의 법인주주들에게서 찾아 허ㆍ박씨의 재판 결과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허ㆍ박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허씨 등이 `주주배정 후 실권시 제3자 배정'이라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데도 제3자인 재용씨 남매에게 실권분을 넘겼다며 에버랜드에 대한 허씨 등의 배임죄를 인정했다.

   이 때는 이 전 회장 등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룹 차원의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법인주주들의 실권 경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을 겨냥한 이번 재판에서는 일단 그룹 내 비서실과 계열사의 관계 등을 감안했을 때 비서실 주도로 에버랜드 CB발행이 진행돼 재용씨 남매에게 실권분이 배정되도록 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비서실이 개입해 주주들의 실권이 예정돼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CB발행이 추진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서실이 주도했다고 해서 주주배정 방식을 제3자 배정방식이라고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수권이 봉쇄되거나 배제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주주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이 지켜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용씨 남매의 이득을 위해 실권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한 경영자에게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전 회장은 그 경영자들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저가발행 여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삼성SDS BW 사건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모두 불법행위인 제3자 배정방식에 대해 인정한 상황이어서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데 따른 손해가 인정됐다.

   특검이 삼성SDS 주식가치의 적정가로 기소한 5만5천원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삼성SDS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받은 주식평가보고서의 자료를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되 미래 수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을 택해 주당 9천740원을 적정가로 택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7천150원과 신주인수권 가격 주당 약 367원을 더한 7천517원과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9천192원으로 희석되는 가격 사이의 차액에 주식수를 곱한 만큼이 재용씨 등의 이득액이 된다고 봤다.

   그렇지만 비상장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허ㆍ박씨 재판에서도 비상장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에 따라 회사 손해액의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SDS BW발행으로 인한 재용씨 등의 이득액 계산이 상급심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재판부는 50억원 이상이라야 특검이 기소한 특경가법상 배임의 공소시효가 남는다는 전제 하에서 재용씨 남매의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이라고 계산해 결국 면소 판결했지만 상급심이 이득액을 50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유죄로 바뀌어 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이번 사건에 대한 상급심과 허ㆍ박씨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적인 해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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