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료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생색내기 그치나?...보험사 대부분 비용부담에 1~2개 상품만 적용
상태바
보험료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생색내기 그치나?...보험사 대부분 비용부담에 1~2개 상품만 적용
금감원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확대 유도할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6.03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전특약'이 겉치레만 하고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생안전특약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소득단절이 생긴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제도인데, 이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대부분 고작 1~2개 상품에 특약을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9개사가 민생안전특약을 내놓았다.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두 곳이 참여했는데 이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식으로 상생금융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단절이 생길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민생안정특약을 내놓기로 공동 발표한 바 있다.

공통적인 조건은 계약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납입유예란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10여개 사가 민생안정특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초부터 시작해 4월까지 특약 적용상품을 완료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해당 보험사들은 특약 적용에 나서기 시작했다.

문제는 민생안정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제도에 참여한 11개사 가운데 6개사는 특약 적용 상품이 단 1개이고, 3개사는 2개 상품에만 적용했을 뿐이다.
 

▲

▶삼성생명은 ‘삼성 New 올인원 암보험’ ▶교보생명은 ‘교보암보험’  ▶신한라이프는 ‘신한케어받는 암보험‘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ABL생명은 ’ABL치매보험‘ ▶흥국생명 '착한종신보험' 등 1가지 상품만 민생안정특약을 적용했다.

▶한화생명은 ‘H건강보험’과 ‘치매보험’ ▶동양생명은 '실속하나로 암보험'과 'VIP플러스정기보험' ▶한화손보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2.0'과 '한아름종합보험' 등 2개 상품에만 민생안정특약이 적용된다.

흥국화재는 총 세가지 상품에 특약을 적용했는데 그 중 한가지는 납입유예에 더해 ‘납입면제’까지 제공하고,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 등 공통 조건 이외에 별도 특약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나마 메트라이프생명이 암보험과 치매간병보험, 종신보험 등 총 9가지 상품에 특약을 적용하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각 보험사들은 민생안전특약을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민생안전특약 적용상품이 소수에 그침에 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많지 않아 결국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비용부담이 높은 상품은 특약 적용이 어렵고, 손해율 계산을 통해 내부사정에 맞게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민생안정특약을 내놓은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생금융상품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자율적으로 회사 신청을 받은 건이라 손해율을 계산해서 상품에 적용했다"며 "비용 부담이 큰 상품은 적용하기 어렵기에 각 사 사정에 맞게 한 두가지 상품에 적용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약 내용은 결국 보험료 납입 유예가 전부인데 그래도 보험이 해지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규제는 없었고, 이 제도로 당장의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상품 여러개에 적용할 경우 추후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1~2개 시범 적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 자율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적용하는 상품 범위와 갯수도 다양할 수 있다"며 "강제성을 부여할 순 없지만 민생안전특약이 확대될수있도록 7월 중 폭넓은 상품군에 해당 특약을 적용한 회사에 우수보험사 인증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