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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유흥주점 종사자도 '유가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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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유흥주점 종사자도 '유가환급금' 지급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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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정보가 공개되며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직 근로자, 유흥주점 종사자 등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을 수정의결했다.


수정안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되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했다.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해 이들에게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1380만명이던 지급 대상자가 1764만명으로 384만명 증가해 3500억원의 재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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