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정보가 공개되며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직 근로자, 유흥주점 종사자 등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을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1380만명이던 지급 대상자가 1764만명으로 384만명 증가해 3500억원의 재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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