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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대 '나이키' 사자마자 '폐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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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대 '나이키' 사자마자 '폐품'으로…
물 빠져- 실밥 풀리고- 밑창 찢기고… AS는 구멍가게만도 못해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24 0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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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고 꼭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전문브랜드인 나이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끝이 없다.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면서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A/S) 수준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올라온 소비자 불만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소비자 송진철(42ㆍ울산 울주군 온양읍)씨는 작년 7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나이키 '에어 맥스 360'이라는 운동화를 20만9000원에 사주었다.

7개월 정도 신자 운동화의 에어가 빠져버렸다. 나이키측에 A/S를 요청했으나 소비자 과실로 인한 불량으로 A/S가 안된다며 운동화를 돌려 보내왔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상담원은 "고객이 신발을 잘못 신어서 밑창이 마모돼 에어부분이 빠진 것이다. 밑창의 보증기간은 6개월"이라고 했다.

송 씨는 "운동화 밑창의 골은 아직 선명히 남아있다. 이 정도 마모로 에어부분이 빠진다면 분명 운동화 품질의 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에게 비싸다고 꼭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교훈을 심어준 것 같아 나이키의 횡포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씁쓸해 했다.
    


    
#사례2=소비자 염혜연씨의 남편은 지난 설연휴 기간에 나이키 매장에서 '목아치'라는 신발을 구입했다. 운동화가 아닌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이었다.

그러나 신발을 신은 첫날부터 양쪽 발 뒤꿈치 윗부분에 검은색 물이 빠져 양말에 새까맣게 배었다.

가죽제품이고 처음 신은 것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약 일주일정도를 더 신었다. 그러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물이 빠졌고 색도 연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에 습진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안되겠다 싶어 구입했던 매장으로 문의하자 매장에서는 "본사 A/S센타로 보내 제품 이상을 문의한 뒤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열흘 뒤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전화가 왔다. 가죽 제품이라 수분에 노출되면 물빠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자체가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매장에서는 "너무 미안하다"며 본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다.

염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로했고,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는 "나이키 본사에서 교환 해주기로 했다"며 본사 담당자를 연결해 주었다.

나이키측에 교환을 거부당했던 터라 기분이 나빠 환불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교환해주는 것이다. 환불은 안된다"고 생색을 냈다.

염 씨는 "소비자 단체의 힘이 이렇게도 약해서야 소비자들은 어디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또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의 서비스 제도가 이렇게도 최악일 줄 몰랐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사례3=소비자 최성현씨는 지난 2일 경남 마산시 합성동 나이키매장에서 10만윈이 조금 넘는 운동화를 구입했다.

발볼이 넓은 편이라 발보다 5mm가 더 큰 270mm 신발을 골랐지만 볼이 조금 작았다. 매장 직원은 "신발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 괜찮아 진다"고 했다. 그 말에 안심도 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구입을 하게 됐다.

그러나 발볼의 문제가 아니었다. 발바닥 중앙에 움푹 파인 부분 밑창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딱딱했다. 발이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결국 신발을 신은지 3~4시간만에 벗어두고, 다음날 매장에 찾아가 얘기를 했다. 매장 직원은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손님 발이 문제"라고 했다.

나이키 본사로 보냈으나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품ㆍ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물론 내가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객이 발이 아파 하루도 못 신었다면 최소한 밑창이라도 뜯어 아프지 않게 해주려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측은 9일 "제품의 하자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리겠지만 개개인별 체형과 관련된 불편함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릴 수 없다.

발볼이 좁아 불편하신 거라면 수선을 통해 조금 넓혀 드릴 수는 있다. 또 소비자가 원하신다면 재심의를 해드리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왔다.

#사례4=소비자 민영민(28ㆍ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씨는 올해 1월초 잠실 나이키 매장에서 트레이닝복을 17만8000원에 구입했다.

한 달 정도를 입었는데 소매부분이 터지고, 상의와 하의의 나이키 로고부분 실밥이 풀렸다. 바로 매장측에 항의하고 교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비자 과실이라는 판정이 났고, 교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소비생활연구원에 의뢰해 재심의를 한다고 했으나, 결과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했다.

이 후 나이키 수선팀에서 "원단에 문제가 있다"며 옷을 수선해주겠다는 전화가 왔다. 문 씨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했는데 왜 말이 틀리냐'고 묻자 수선팀 직원은 문 씨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문 씨는 "두달동안 심의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원단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도 소비자에게 과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나이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 과실로 판정난 만큼 교환을 해드릴 수 없다. 또 수선과정에서 하의의 로고 부분이 손상되어 하의를 교환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소비자가 잘못 알아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5=소비자 김진배(48ㆍ인천 남동구 간석동)씨는 작년 10월쯤 인천 부평에 있는 나이키 상설매장에서 '쉬프트'라는 운동화를 구입했다.

3~4번 신었는데 왼쪽 운동화 엄지발가락 위쪽 부분이 마치 스타킹 올이 풀리는 것처럼 운동화 올이 풀려서 수선을 받았다.

얼마 후 또 왼쪽 운동화에 세번째 발가락 부분 올이 풀렸다. 나이키 담당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다시 수선을 받았다. 이 후 또 다시 왼쪽 운동화의 새끼발가락 부분 올이 풀렸다.

김 씨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올이 3번씩이나 풀린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두번 다시 나이키 제품을 구입하고 싶지 않다.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제품을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6=소비자 정동호(44ㆍ부산연제구 연산동)씨는 올해 1월 부산 구서동의 상설할인 매장에서 나이키 축구화를 13만8000원에 구입했다.

4번 정도 신은 운동화의 밑창이 찢어지고, 밑창부분에 박혀있는 스터드가 부러졌다.

나이키측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나이키 기술팀에서는 "잔디구장 전용 축구화를 맨땅에서 사용해 발생한 손상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다. 때문에 반품은 안된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매장의 상품이면 고려해 보겠지만 할인매장 제품은 안된다. 또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한번 더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정 씨는 "할인 매장에서 구입했지만 가격이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다. 아무리 관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고작 4번만에 폐품이 된다면 누가 브랜드 제품을 찾겠느냐. 또 품질보증서나 주의사항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표기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사례7=소비자 유 모씨는 작년 2월에 김포의 나이키 매장에서 '에어맥스' 운동화를 20만원에 구입해서 친구에게 선물했다.

3주전 에어부분이 터져 A/S를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A/S가 안된다고 할뿐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지 않았다.

화가 난 유 씨가 본사에 항의했지만 에어부분은 원래 A/S간 안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유 씨는 "20만원짜리 운동화를 겨우 1년 신으라고 만들었느냐. A/S조차 안되는 운동화를 왜 만들어 파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8=소비자 정 모씨는 얼마 전 '에어맥스' 운동화를 선물받았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양말이 젖을 정도를 물이 들어왔고, 운동화에서 염색이 빠져 하얀 양말이 파랗게 물이 들었다.

매장에 찾아가 염색이 빠지지 않게 코팅이나 방수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매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본사로 보내겠다고 했다.

열흘 후 나이키 본사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했다. 정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상담원은 소비자보호센터에 고소하라고 했다.

정 씨는 "유명 브랜드라 15만원이상을 주고 산 운동화다. 하자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무조건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나이키측의 태도는 더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했다.

#사례9=소비자 김 모씨는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 매장에서 농구화를 구입했다. 농구화를 신고 몇 걸음을 띠자 농구화의 벨크라(찍찍이) 부분이 떨어졌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수선을 해준다고 했다. 열흘 후 수선된 운동화를 받았지만 며칠 후 다시 운동화를 신으려고 했을 때 운동화 양쪽의 색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매장측에 다시 항의하며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장측에서는 "진열품이라 그렇다"며 "이 정도의 하자는 아울렛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화가 난 김 씨가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가 계산한 것을 구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소비자가 구매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자를 인정하고 구매한 것은 아니다. 나이키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 싶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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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퇴치 2007-07-19 09:10:08
저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신발을 사드리고 불량을 확인하고 교환 하러 가서
가진 모욕을 다당하고 왔습니다. 나이키 쓰레기 맞더군요. 처음 부터 불량인데 그자리에서 바꿔주지안고 본사에 보내봐야되고 .... 죄송하다는말은커녕 오히려 사기꾼이란 말도듣고 노모와,아이들도 있는 앞에서 쓰레기 쓰레기 다신안산다 쓰레기 나이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