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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이 여성 다리'찰칵'..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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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이 여성 다리'찰칵'..유죄"
  • 임학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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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버스 안에서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교장 선생님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 모 학교 교장선생 A씨는 술취한 상태에서 작년 10월10일 오후 8시50분쯤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옆에 앉은 여고생 B(당시 18세)양의 다리를 촬영했다. 당시에 B양은 무릎 위로 올라가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B양은 "A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얼굴을 찍는 척하다가 내 다리를 찍었다. 촬영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자 손을 밀치며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카메라에는 B양의 다리가 매우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A씨는 "내 얼굴을 찍으려다가 흔들렸을 뿐이다. B양의 다리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노출한 것인 만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때문에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 고정성,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유죄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달 경기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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