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와야 처리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병명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이며 식중독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중독에 의한 두드러기라는 진단은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도 뗄 수 없는 진단서입니다.
2차 진료를 했더라면 그 많은 병원비를 어쩌라고… . 불량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이래도 되나요.
소비자는 이렇게 우롱당해야 합니까. 피자헛 같은 큰 매장에서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분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피자헛에는 소비자 고발 게시판도 없습니다. 대표전화(080-700-7000)로 전화했더니 "매장에 연락했다"며 "전화 안 했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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