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제이유' 선물리스트 계좌추적 검토
상태바
'제이유' 선물리스트 계좌추적 검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1.24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4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모(51) 총경이 제이유그룹 쪽에서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총경은 불법 다단계영업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2004년 말께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제이유 계열사 사장이자 주수도(50) 회장의 최측근인 한모(45)씨로부터 이 돈을 입금받았다.

    검찰은 "한씨의 계좌추적 중 민 총경과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민 총경은 브로커 김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민 총경은 "빌린 돈이며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 출신으로 서울시내 모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민 총경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와 이권 관계가 있는 특정 인물을 수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9월 한씨 집에서 압수한 명절선물 대상자 명단에 기록된 전ㆍ현직 국회의원, 경찰, 법조계 인사 등 62명에 대한 계좌추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