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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진술 시비' 없앤다… MP3로 영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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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진술 시비' 없앤다… MP3로 영구보존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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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신문이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되는 공판조서의 내용이 진술 취지와 다르다며 법정 안팎에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시비를 벌이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정에 설치된 컴퓨터에 판사ㆍ검사ㆍ변호인 및 피고인ㆍ증인의 진술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한 뒤 이를 서버에 영구저장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내년 초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관내 5개 법원 형사법정에서 시범가동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법원의 민ㆍ형사법정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법정용 컴퓨터를 형사법정에 우선 보급하고 전국 모든 민ㆍ형사법정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기로 했다.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이 가동되면 서버에 저장된 MP3 파일을 손쉽게 검색해 발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서나 판결문 작성 때 이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증언이나 신문 내용이 왜곡될 소지도 사라질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테이프를 이용하는 현재의 법정 녹음 시설은 너무 낡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속기사가 MP3플레이어 등을 사용해 개인적으로 변론 내용을 녹음한 뒤 조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쓰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에 `(재판부는) 이전 공판의 주요 사항을 5일 이내에 조서로 기록해 고지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판조서가 선고 2∼3일 전에야 작성돼 당사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사건 당사자가 언제든지 영구보존돼 있는 MP3 파일을 재생하면서 정확한 법정 진술을 확인하고 공판조서 내용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발언자, 발언시간, 발언내용 별로 원하는 부분을 곧바로 찾아 들을 수도 있고 모든 자료가 재판사무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손쉽게 보관ㆍ이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판조서 작성 때 진술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 원고나 피고, 피고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앞으로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적혀 있다거나 뉘앙스가 다르게 기록됐다는 불만이 크게 줄어들고 조서 작성이나 속기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법정 진술이 담긴 테이프를 공판조서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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