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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숙박신고 안하면 큰코 다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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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숙박신고 안하면 큰코 다칠 수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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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로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에 체류하면서 취업한 한국인 1명이 최근 현지 공안 당국에 의해 외국인 불법취업 혐의로 벌금 5천위안(약 60만3천원)을 물고 10일 내 출국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한국인 5명은 선전 시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숙박신고(住宿登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 8명과 함께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의 한국인 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선전시 공안국 푸톈(福田)분국 출입국관리과 소속 경찰은 2일 관내 모 아파트에 불법 거주자 등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많다는 시민의 제보를 근거로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1명 등 이른바 '싼페이(三非)' 외국인 4명을 적발, 이같은 처벌조치를 취했다.

'싼페이'란 유효한 여권이나 비자 등이 없이 중국에 들어온 불법입국(非法入境), 효력이 없는 비자로 중국에 체류하는 불법거주(不法居留), '외국인거류증' 또는 '외국인 임시거류증' 등도 없이 중국에서 취업을 하는 불법취업(不法就業) 등을 일컫는다.

푸톈분국은 앞서 2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관내에 있는 자후이신청(家匯新城)이라는 아파트에 대한 임검을 벌여 임시 숙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국인 5명과 이란인 3명, 우크라이나인 2명, 인도인.일본인.독일인 등 13명을 적발했다.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임시 숙박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또는 50-500위안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한국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전에는 현재 2만여명의 상주 한국인과 1만여명의 유동인구, 1천500여개의 한국기업이 있으며, 이들 기업 가운에 500여개 가량은 방문비자,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등록을 하지 않은채 현지 사무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일시 방문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안 기관에 임시 숙박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또는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한국인이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이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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