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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 소리 항의 살인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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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 소리 항의 살인에 배상판결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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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는 9일 개가 짖는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아들이 찔려 숨진 A(50)씨 부부가 가해자인 B(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들에게 아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여러 차례 심한 말다툼 끝에 사건을 저지른 경위 등을 감안해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5년 9월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데 항의하는 이웃 A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당시 18살이던 A씨의 아들을 살해하고 A씨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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