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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할인'미끼 낚시질 뒤 정상 가격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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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할인'미끼 낚시질 뒤 정상 가격에 판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18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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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화장품 전문업체인 에뛰드가 할인해준다 현혹해 소비자를 매장으로 끌어들이고는 정작 정상가로 판매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부천시 도당동의 김 모(여. 27)씨는 지난 1월 28일 에뛰드 매장에서 4만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했다.

김 씨는 쇼핑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고객 100만 돌파기념 30%세일'이란 문구를 보고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장으로 발길을 향했다.구입한 물건을 카드로 결제한 김 씨가 매장을 나와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으로 계산돼 있었다.

직원에게 문의하니 "현금으로 3만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인증번호가 있어야만 할인이 적용된다"고 뒤늦게 안내했다.

황당해진 김 씨가 "그런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 그럼 나도 현금으로 지불할 테니 카드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기분 나쁜 듯 "뒤에 가서 다시 차례를 기다리라"며 무책임하게 대꾸했다.


직원의 태도에 화가 난 김 씨가 "이 긴 줄을 다시 기다려야 하냐?"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약속시간이 촉박했던 김 씨는 환불을 포기했다.

김 씨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야비한 상술이다. 할인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화장품을 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에뛰드 관계자는 "인증번호를 통해 할인을 적용했는데 매장이 복잡한 관계로 할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렸으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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