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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마켓 사실상 폐업… 피해자들 집단 소송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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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마켓 사실상 폐업… 피해자들 집단 소송 채비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16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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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종합쇼핑몰 맥스마켓(www.maxmarket.co.kr)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가 최소 수백여명에 이르고, 고소ㆍ고발 추진본부를 결성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맥스마켓은 1월 2일 폐업자로 등록된뒤 29일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현금으로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의 경우 조속히 카드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신경보(여ㆍ24ㆍ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씨는 1월 9일 맥스마켓을 통해 향수를 구입했다. 저렴한 곳을 찾다 맥스마켓을 이용했던 신씨는 5만원을 바로 현금결제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22일 물품 취소와 환불요청을 하라는 메일을 받고 환불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김 모 씨는 작년 12월 12일 맥스마켓을 통해 차량용 PDA거치대를 주문했다. 카드결제를 하고 2~3일뒤 물품이 품절이니 취소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월 10일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제품 구입비용이 포함돼 있었고, 맥스마켓에 항의하자 상담원은 다음달에 결제금액에서 공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도 아직 결제대금을 받지 못했다.

신 모 씨는 1월 5일 맥스마켓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며칠 후 재고가 없다며 취소하면 22일까지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다.

포털검색사이트 '네이버'에 1월 18일 개설된 '맥스마켓 공동 고소ㆍ고발 추친 본부(http://cafe.naver.com/suethemax)'의 회원수는 15일 현재 329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판매자들로, 이번 피해로 인해 문을 닫아야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디 'iapria'는 "가전 판매자로 65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잘될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동 대응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디 '0soo1004'는 "1800만원을 못받았다.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며 탄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1월 26일 민원이 접수되어 맥스마켓 서울 사무실로 실사를 나갔으나 사무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건물관리실은 '관리비도 밀려 있으며 연락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에 요청해 어렵게 대구 사무실과 연락이 됐고, 2월 10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또 더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월 31일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소보원 관계자가 통화한 관리자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연락을 취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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