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구입4개월만에 청바지에 구멍이 뚫렸는 데 개가 찢은 것이라는 심의 결과를 제시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의류전문업체인 여성 크로커다일에서 청바지를 구입한 소비자가 업체의 부실한 심의과정과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 합정동에 사는 소비자 김 모(여.43세)씨는 지난해 12월 여성크로커다일에서 4만9500 원 짜리 청바지를 구입했다.지난달 18일 세탁을 하기 위해 청바지를 살펴보니 허벅지 부분에 구멍이 생겨 있었다.
다음날 구입매장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하자 직원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본사로 제품을 보냈다.
며칠 후 매장에선 "상품에는 하자가 없으니 이의가 있으면 심의를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김 씨가 본사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해 검사 방법에 대해 묻자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화가 난 김 씨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회사에서 직접 제3의 기관에 심의를 의뢰하라"고 항의하자 10일정도 후에 심의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업체는 "소비자심의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재심의를 하던지 억울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소비자상담실의 고압적인 태도에 화가 난 김 씨가 경영관리 팀에 이의를 제기하자 "소비자 과실이지만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선심 쓰듯 안내했다.
하지만 다음날 교환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김 씨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자 직원은 "아줌마 개가 찢은 걸 가지고 와서 떠들지 말고 빨리 가라"고 황당하게 응수했다.
김 씨는 "심의를 의뢰하면 품질 테스트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고작 눈으로 살피고 소비자 과실로 판정한 업체의 태도에 기가 찬다"며 "개를 기르지도 않을 뿐 더러 고객을 무시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 매장의 불친절함에 화가 치솟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여성크로커다일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