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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허탕치자 경찰에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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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허탕치자 경찰에 `피해'신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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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를 해보려던 `파렴치' 20대 남성 2명이 성매매 상대로 나왔던 10대 미성년자들이 돈만 받고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경찰에까지 신고, 조사받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서까지 와 조사를 받았지만 청소년 성매수의 뜻이 있었더라도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규정 때문에 형사 입건되지 않고 유유히 경찰서 문을 나섰다.

2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L(21)씨와 K(21)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 `조건방'에서 알게 된 A(15)양과 B(15)양을 만나 `하룻밤' 보내기 위해 중랑구 사가정역으로 나갔다.

인터넷을 통해 이미 성매매에 합의한 이들은 만나자마자 15만원을 주고 받았고 곧바로 인근 모텔로 향했지만 갑자기 돈을 받아든 A양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B양은 "오늘 PC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 A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좋은 말'로는 도저히 돈을 되찾기 어려워졌다고 느낀 L씨 등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 L씨와 B양 등 세 명을 데리고 와 조사를 벌인 경찰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돈을 갖고 도망간 것은 A양이어서 B양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고 실제 성구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시도한 남성들에게 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L씨 등에게 "A양 등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으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라"며 이들 셋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남자들이야말로 나쁜 사람들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어 눈 앞에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를 마치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성구매를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하는 일부 남성들의 왜곡된 인식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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