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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백화점 등 211개 지역 간이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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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백화점 등 211개 지역 간이과세 배제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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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권 변동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간이과세 배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도 업종, 지역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간이과세 규정 적용에서 제외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강남점.광복점, 서울역갤러리아백화점 콩코스점, 이마트 왕십리역점.가양점.구로점, 롯데마트 구로점.중계점, 홈플러스 방학점.면목점.동대문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부천 세이브존, 서울 가산동 남부순환도로.시흥도로변, 봉천동 관악로 대로변 등 211개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추가됐다.  

종로구 올림피아호텔, 대전 갤러리호텔, 광주 해태마트, 종로 현대상가, 강남구 포이동,성북구 안암역 부근 등 22개 지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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