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A교사가 2005년 11월 교무실에서 한 학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거론하면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학부모 귀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는 A교사가 자신을 `양아치'에 비유했고 자신의 아들을 `경찰서에 집어넣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외부로 표현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 특정 사실을 거론하며 남을 비방해야 성립하는 명예훼손죄보다 대상이 넓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양아치'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문제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는 취지의 말 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기각 당했다.
대법원 1부는 "그 표현이 상대방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 있더라도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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