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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광고'~소비자에게 9억4천만원 물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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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광고'~소비자에게 9억4천만원 물어 줘라"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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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입주자 70명의 집단분쟁 조정을 받아들여 시행사인 명지학원에 9억3천900만원 배상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안에 명지엘펜하임을 분양, 임대하면서 9홀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으며 계약서에도 골프이용권을 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분양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가 용인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단지 내에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9홀 골프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고 인정된다"며 "명지학원은 분양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 신청도 않았고 골프장 예정부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허가가 불가능한 데도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은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중요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명지학원은 분양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 신청도 않았고 골프장 예정부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허가가 불가능한 데도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한 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명지학원에 소비자들에게 평형에 따라 1천200만∼2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명지엘펜하임의 분양가는 약 3억5천만∼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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