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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은 안줘도 그만~왜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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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은 안줘도 그만~왜 따져?"
"'최신품''정품' 약속 뒤 중고 배달".."없다"오리발도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6.10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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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공짜라고 온갖  생색내고 이제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고 배짱 튕기는 겁니까?”

고가의 제품구입이나 장기 서비스 계약 시 지급되는 크고 작은 사은품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외면하기 힘든 유혹중 하나다.

업체들이 ‘최신 제품’ ‘ 정품’이라며 제공한 사은품들이 한낱 휴지조각이거나 조악한 제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덤’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못마땅한 분위기지만 “허접한 사은품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린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평가다.

하지만 허접한 사은품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도 없다. 사은품을 받지 못했거나 허접하다고 해서 제품 환불이나 서비스 해지조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사은품이  계약의 중요 요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사은품에 대해 언급하는 계약서는 거의 없다. 오히려 사은품이 계약철회시 과다한 위약금의 빌미가 되는 경우마저  허다하다.

▶재고 확보 없이 ‘사은품’ 지급 생색

서울 북아현동의 오 모(여. 53세)씨는 지난 4월 11일 하이마트 홍제점에서 107만 원짜리 42인치 TV를 구입하며 ‘31종 파카글라스’등 주방용품을 사은품으로 받기로 했다.

TV가 설치 된 후 며칠이 지나도록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오 씨가 하이마트 측에 네 차례에 걸쳐 문의한 끝에야 “사은품 재고가 없다. 15일 정도 후에 재 입고 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어갈 때까지 사은품은 커녕 아무런 안내연락조차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오 씨는 “재 입고에 대한 직원의 말만 믿고 독촉전화 없이 기다렸다”며 “고객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것인지 사은품이 누락된 사실조차 망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무성의한 고객응대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사은품 수요가 많았고, 협력업체의 생산과정에 문제가 생겨 공급에 차질이 생겼었다”라며 “곧 사은품을 보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신형 컴퓨터에 중고 부품은 ‘보너스’?!

울산 신정동의 이 모(남.36세)씨는 지난해 3월경  LG파워콤을 계약하고 최신형 컴퓨터를 사은품으로 지급받았다. 사은품이라 내심 제품 질이 못미더워 계약 담당자에게 제품 사양에 대해 재차 확인을 받은후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전원이상과 화면이 뜨지 않는 등의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바이러스 때문이라 생각한 이 씨는 AS업체로부터 포맷을 받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두 달에 1번꼴로 포맷작업을 반복해야 했다.

최근 CD롬이 작동하지  다시 AS를 받게 된 이 씨는 담당기사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의 CD롬은 중국산으로 요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오래전 모델로 처음부터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었다.

화가 난 이 씨가 LG파워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부산 고객센터로 그 곳에선 다시 대리점으로 책임을 돌렸다. 한참 후에야 연락해 온 대리점 직원은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태연히 물었다.

이 씨가 “최신형 컴퓨터라 생색내고 중고 컴퓨터를 주느냐”고 따져 묻자 “원래 CD롬은 옵션이 아니었다. 서비스로 지급해준 건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판”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무책임하고 뻔뻔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자 “서비스를 해약하던지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본사 고객센터마저 “대리점에서 자체 프로모션으로 하는 부분이라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씨는 “처음부터 고의적인 속임수 였다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 자신들은 소비자를 속이고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 운운하다니 소비자가 봉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스파이용권, 지급 2개월 전 사용중지?!

서울 노원구의 최 모(남.39세)씨는 지난 3월 쌍용자동차 영업소를 방문, 액티언 차량을 구입했다. 구매당시 담당영업사원은 최 씨에게 차량구입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이라며 스파 이용권 2매를 건넸다.

당시 매스컴을 통해서도 '스파이용권’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가 있었던 터였다.  최 씨는 이용기한인 3월 30일 이전 사용을 위해 기분 좋게 여행계획을 세웠다.

지난 3월 20일경 아산 쪽에 호텔을 잡고 예약을 시도했다. 그러자 스파 쪽 관계자는 "쌍용자동차가 2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해 현재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당황한 최 씨가 쌍용자동차 고객센터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사용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본사 담당자와의 통화연결 요구조차 묵살했다.

최 씨는 "쌍용자동차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은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이제와  나 몰라라 하는 건 고객과의 약속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쌍용자동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왕이면 도움이 되고자 우선적으로 구입했는 데 ...너무 화가 나 차량까지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상담 직원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환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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