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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남의 집 들어가 20대女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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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남의 집 들어가 20대女 성추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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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휴가기간에 만취상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이모(22) 의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경은 7일 오전 5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박모(24.여) 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박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 중이던 이 의경은 당시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당시 문을 잠그지 않고 홀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경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 집인 줄 알고 들어 갔는데 이후로는 술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경을 소속 경찰서에 인계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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