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추모제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해 교통을 방해한 김 모(42)씨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추모제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뒤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하며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벤트 회사의 소개로 일당을 받고 운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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