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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을 14시간 묶어 놓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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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을 14시간 묶어 놓고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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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휴일 대낮에 수련시설에서 당직 근무 중인 여성 강사를 위협,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원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21일 낮 1시께 부산의 모 수련시설에 침입, 혼자 당직근무를 하던 A 씨의 손을 등산용 자일로 묶고 현금 4천 원을 빼앗고서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가 18시간가량 붙잡아 둔 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 씨는 원 씨가 범행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일을 풀고 달아나 112에 신고했으며, 원 씨는 나체상태로 잠들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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