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돌침대 제조회사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자신의 제품과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한 장수산업은 방송, 일간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고해 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 침대를 파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하면 ㈜장수산업의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가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을 침대, 포장지, 선전 광고물, 홍보 전단 등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은 상호 표시 부분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장수돌침대는 광고에 `㈜장수산업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라는 안내 문구를 넣어 혼동 여지가 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작은 글씨로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됐고 소비자들이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수'가 포함된 단어라고 해서 다 `장수돌침대'와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수'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장수산업의 신청은 기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