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초근 제출한 '석면 검출 탈크 소비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취급한 장소가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931곳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병.의원 730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118곳 ▲도매상 74곳 ▲약국 7곳 ▲기타 2곳이다.
병.의원에 납품된 석면탈크는 수술용 장갑이나 병원 자체 의약품 조제용 또는 폐에 물이 차는 환자의 수술(흉막유착술)용으로 주로 사용됐다. 약국에서는 한방제제 원료로도 사용됐다.
용량은 '2㎏ 이하'가 73.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5㎏을 사용한 기관이 110곳, 5㎏이상을 쓴 곳도 83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보건 당국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나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탈크가 사용된 업체를 조사만 하고 다량의 석면탈크에 노출된 노동자와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까지 657명이 흉막유착술을 받았다.
석면탈크 원료가 쓰인 의약품을 갈아서 조제한 약국 근무 약사들에 대한 역학조사나 안내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석면을 흡입하면 폐암, 악성중피종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은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직접 약국 조제실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약사 및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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