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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주차장 사고에 100%'오리발'..보상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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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주차장 사고에 100%'오리발'..보상률'0%'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8.12 08: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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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대형마트 주차장 차량훼손사고는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책임 없다’는 대형마트들의 녹음기 응대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대형마트들의 허술한 주차장 관리와 사후처리가 소비자들을 폭발직전의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있다.

“가해자를 붙잡지도, 손해배상을 받지도 못해 거액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 몫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황상 마트 측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사고임이 분명하지만 주차요원과 CCTV를 배치했기에 “책임이 없다”는 꾀꼬리 대답만 돌아오기 일쑤다. 심지어 ‘차량훼손 사고발생 시 마트 측의 책임은 없다’는 게시물을 버젓이 달아 놓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마트의 경우 단독 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 더욱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있나? 답은 ‘그렇다’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판매를 위해 매장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한 업체들이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차량훼손 사고를 예방키 위해 “주차선이 충분히 확보 돼 있는 곳, CCTV가 있는 곳, 주차요원의 감시 범위 내에 주차하며, 주차 전후 늘 차량의 외관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지녀라”라고 조언했다.


◆ 미끄러운 노면 탓에 사고 ‘회사 측 과실 없어?’

충북 청원군의 조 모(남.35세)씨는 비가내리 던 지난 5월 홈플러스 율량동지점의 지하주차장의 미끄러운 노면 탓에 미끄러져 주차장 기둥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초행도 아닌데다가, 과속방지턱까지 있어 서행 운전했음에도 일어난 사고에 조 씨는 마트 측의 시설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범퍼가 긁히고 보닛이 파손된 차량의 견적은 50~60만 원이 나왔다.

조 씨는 “홈플러스 총무담당자가 ‘사고에 대한 회사 측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 또한 없다’는 답변과 함께 고객편의를 운운하며 견적 비용에 턱도 없는 자체보상금 5만원을 제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마트-아파트 단지 힘 싸움에 피해 소비자 ‘등 터지네!’

서울 서초동의 김 모(여.33세)씨는 지난 3월 이마트 여의도점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벽면의 전등을 받치고 있다 떨어진 쇠붙이에 차량의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CCTV판독과 현장조사 실시 후 이마트로부터 100% 보상을 약속받았다. 이마트 측은 "단독 주차장이 아니기에 부지를 임대한 아파트 측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보상에 약간의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차량이 없는 생활의 불편함을 이마트 측에 호소한 김 씨는 “타이어를 먼저 교환받으면 차후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변에 인근 카센터에서 차량의 균형을 위해 80만원을 들여 타이어 4개를 모두 갈아 끼웠다.

하지만 다음날 아파트 관리소장은 “타이어를 3개만 보상해주면 안되겠나”며 협의해 왔다. 김 씨가 이미 이마트의 안내로 타이어 4개를 모두 갈아 끼웠음을 밝히자 관리사무소측은  돌연 이마트로 보상 책임을 떠 넘겼다.

설상가상으로 이마트 측은  “단독 주차장이 아니기에 보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 김 씨를 황당케 했다.

결국 김 씨는 네 달이 다돼가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와 아파트 측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 됐다.

◆ 일방적 통보, 말 바꾸기 ‘보상받으려다 속 터지네’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 모(남.24세)씨는 지난해 롯데마트 금천점에서 쇼핑 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긁힌 흔적을 발견했다.

즉시 주차직원에게 알리고 CCTV를 확인했지만 거리가 멀어 화면상 식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주차담당자는 “주차 전 이미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억지를 부렸다.

집에서 나설 때 먼지를 털어내며 차량의 상태를 이미 확인했던 터라 김 씨는 거세게 항의하자  주차직원은 “컴파운드를 바르면 긁힌 자국의 90%는 지워 진다”며 요지부동이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김 씨가  컴파운드를 발랐지만  효과가 없었다. 다시 따지자 직원은 “이런 일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다음날 본사 측은 “책임은 없지만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회사측이 수리비용의 60%를 부담해 보상해 주겠다”고 선심 쓰듯 알려왔다.

하지만 이내 말을 바꿔 “소비자와 마트 측이  6대 4로 하되  마트 내 경정비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 씨는 “불친절한 태도와 잦은 말 바꾸기에 지쳤다. 일방적인 통보에,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니 답답할 뿐이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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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 2009-08-14 15:09:49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들어놓고 어디다 쓰실려고 하는건지...
대형마트들 패키지 보험이 거의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 특약에 보면 주차장배상책임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답니다.
사실 이거 안들어놓고 영업하다가 큰사고나면 쌩돈 깨지는거 거든요.
마트측의 말도안되는 답변이 나오면 그냥 보험사고접보 해 달라고 하세요.
보험사측과 당당히 붙으면 됩니다.
물론 본인 과실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시구요.
권투를 빌겠습니다.

밝은세상s 2009-08-13 10:13:13
욕하고파?
당연히 대형마트(백화점,포함)건물내에서(또는 옥외주차장) 발생한 차량손괘라면 당연히 대형마트의 책임이다.관리의책임있다할것임.
돈벌래들의 행태다. 현행 제도를 법적 시정바람.(마트또는 백화점이 차량손괘에대하여책임없다 라는 계고로 뭋한책임을 회피수단.많이 혼줌내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