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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JU회원들에 최대100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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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JU회원들에 최대100만원씩 배상해야"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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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그룹의 판매원들이 이 회사 오너인 주수도 회장과 임원진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제이유 회원 426명이 주 회장과 임원진,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회장 등은 각각 4만9천900원∼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회장과 임원진은 과도한 수당지급과 재정상태 악화로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원들을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회장과 임원진은 회원들에게 일부 수당과 물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이들이 수당과 물품을 지급한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과 임원진은 영업손실과 적자가 발생해 물품구입비를 받아도 물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11만9천500여명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조2천7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이유 백화점을 내세워 같은 방식으로 모두 2만1천500여명의 판매원에게서 2천600억여원을 거둬 챙겼다.

이에 앞서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1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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