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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제품 파손 은폐하기 위해 예쁘게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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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제품 파손 은폐하기 위해 예쁘게 재포장"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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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택배 사에서 운송중 제품이 파손되자 이를 은폐하기위해 파손 물품을 빼버리고 재포장한 뒤 배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거제시의 황 모(남.32세)씨는 지난 4월 10일 직접 담근 된장 및 식료품을 대신택배 영업소를 직접 방문, 서울 처가로 보냈다.

이틀 후 황 씨의 장모는 택배를 받았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된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이상해 일주일 후 된장 맛은 어떠냐고 물어보자 장모는 고추장과 잼밖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씨가 택배영업소에 확인해보니 택배운송 도중 된장을 담은 유리용기가 파손돼 임의로 재포장해 배송한 것을 알게 됐다.

영업소 측은 “거제도에서 서울로 가는 차편이 없어 기계를 운반하는 화물트럭에 함께 실어 보냈는데, 도중에 기계와 부딪쳐 파손됐다”고 태연하게 설명했다.

보상에대한 책임마저 회피해 황 씨는 소비자 고발센터로 해결책을 문의했고,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안내에 따랐다.

대신택배 측은 파손당시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된장의 양이 2~3kg정도로 파악돼 5만원을 배상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황 씨가 본사에 파손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문의하자, 담당자는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소 측과 합의를 보라고만 권했다.

이후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황 씨는 “처음에 된장을 보낼 때는 스티로폼박스에 넣었는데, 장모가 받은 것은 종이상자였다”며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파손해놓고 이를 은폐하고자 된장을 뺀 나머지를 재포장해 배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가에서 1년 치 먹을 된장을 보내면서 다른 식료품은 곁가지로 넣어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된장을 쏙 빼고도 아무 양해도 없이 물건만 주고 갔다”고 분개했다.

황 씨는 “집에서 직접 담가 1년 동안 숙성시킨 된장을 깨놓고 어떠한 사과도 없이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대신택배 관계자는 “CCTV 확인결과 소비자가 재활용 아이스박스에 제품을 포장해, 터미널에서 분류하는 도중 스티로폼 박스의 하단이 갈라지면서 용기가 떨어져 깨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본사에서는 해당 영업소에 배상하도록 지시했는데, 영업소에서는 5만원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10만원을 요구해 절충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임의로 제품을 재포장해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와 합의해 배상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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