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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짜리 나이키 축구화가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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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짜리 나이키 축구화가 일회용품?"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8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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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에서 축구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경기 4번 만에 찢어진 축구화의 AS를 요구했으나 본인 부주의라는 명목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축구 경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서울 서초구의 황 모(남.32세)씨는 지난 달 큰 마음 먹고 나이키 매장에서 축구화를 구매했다. 판매원은 '잔디구장용(FG계열)'을 권유했고 전문지식이 없는 황 씨는 그대로 따랐다.


유명브랜드인 나이키에서 전용제품을 12만원에 구입한 만큼 안심하고 경기에 임했다. 하지만 겨우 경기 4번 만에 축구화가 찢어져 신을 수 없게 됐다.


AS를 맡기자 고객센터는 "일반 잔디용 축구화를 인조잔디에서 사용한 것은 소비자 과실이므로 AS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안내를 했다.

구입 시 일반 잔디용과 인조 잔디용에 대한 차이점을 전혀 안내 받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불가능했다. 결국 황 씨는 같은 모델의 '인조잔디&인도용(HG계열)' 상품을 재구매 해야 했다.


그러나 다시 구입한 축구화 역시 4번의 경기를 치르자 밑창 끝부분의 가죽이 찢어져 버렸다. 수선을 의뢰 했으나 고객센터는 역시나 "본인 부주의"라는 기계적인 답만 반복했다.

너무 억울한 황 씨가 전화를 계속하며 해결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통화 도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황 씨를 더욱 기막히게 만들었다.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황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 씨는 "'단 한 번 신고 찢어진 축구화도 구매자 부주의로 보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답하는 상담원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며 탄식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수차례 사실 확인 요청에도 불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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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칸 2009-10-15 02:05:55
머큐리얼 베이퍼 피해자
저도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피해자 입니다.
위 글 보다 훨씬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격었습니다.
소비자 고발이나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