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2일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지훈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에 있고 동종의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지훈은 지난 7월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을 투약함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체포됐다.
김지훈은 지난 2005년에도 엑스터시와 대마초 복용 혐의로 한 차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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