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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3월부터 한강공원 주차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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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3월부터 한강공원 주차료 대폭 인상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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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서울 한강공원 모든 지구의 주차장이 여의도지구처럼 주차 시간에 비례해 주차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주차요금 체계를 주차 시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변경된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차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차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를 변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강공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곳에 용무가 있지만, 해당 지역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료가 저렴한 한강공원에 차를 세워두는 `얌체족'을 겨냥한 조치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요금 체제에서는 여의도지 내년부터 한강공원 모든 지구의 주차장이 여의도지구처럼 주차 시간에 비례해 주차료가 부과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행 요금 체제에서는 여의도지구만 기본요금이 최초 30분에 2천원이고 10분이 지날 때마다 300원이 붙었지만 다른 지구는 하루 1회 주차하는 데 시간과 관계없이 3천원만 내면 됐다.

개정된 조례는 다른 지구도 최초 30분은 1천∼1천500원의 기본요금을 매기고 10분이 지날 때마다 200∼300원을 걷도록 했다. 1일 주차료도 9천100∼1만2천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체적인 요금 수준도 조금씩 올랐다.

 여의도지구는 최초 30분 기본요금이 2천원에서 1천∼3천원으로 10분당 추가요금은 300원에서 300∼400원으로 바뀌었다. 1일 주차요금도 1만5천원에서 1만3천∼1만9천원으로 조정된다.

월 정기권 요금도 여의도지구는 최고 2만원, 다른 지구는 최고 1만4천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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