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천국의전쟁'이 '제한상영' 결정을 받은 것은 타당하는 법원판결이 나오면서 예술성과 선전성 사이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천국의전쟁'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속에 나오는 오럴섹스나 성기 클로즈업 장면 등은 남녀 성기나 음모를 직접적.노골적.집중적으로 노출하고 성적인 이미지가 장면 전체를 지배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성기 부분을 적당히 가리지도 않은 채 드러내 보이고 클로즈업까지 해야 할 논리적 필요나 제작 기법상의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월드시네마는 지난해 4월 멕시코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이 만든 '천국의전쟁'을 수입한 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 분류 신청을 해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을 받았다.
그 이후 월드시네마는 '천국의전쟁'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로 인정받았을 만큼 예술성이 높은 작품임에도 성적 표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을 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냈다.(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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