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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살인교사 판결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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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살인교사 판결 '정당하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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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중견기업 회장 부인과 공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여대생 하모씨 공기총 청부살해사건'과 관련, 회장 부인 윤모(65)씨가 조카 등 공범 2명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전 판결은 정당하다는 선고가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윤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1세)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살해교사라는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씨의 조카(49)와 김모(49)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인 조카와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위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항소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8년 간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건은 윤씨의 살인교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종결되게 됐다.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은 회장 부인인 윤씨가 8년 전인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조카와 김씨를 시켜 하씨를 죽이도록 지시했고 이들이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 1심과 2심을 거쳐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사건이다.

그러나 조카와 하씨가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다가 엉겁결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대전고법이 2008년 7월 진술번복을 근거로 한 윤씨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번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고소인과 피고인은 살해지시가 없었으며 공기총 오발사고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살해 지시가 있었다는 종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전 재판에서 확인됐고,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경찰 회유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진술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선고된 형(무기징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고 추가로 어떤 형을 선고받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진술 번복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살인을 교사했다는 시점은 남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위의 불륜을 신경쓸 여지가 적었다"는 고소인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큰 금액을 지급했고 남편이 법정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290여차례에 걸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고소인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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