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대상은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종 구매고객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본인 과실이 50% 이하인 차 대 차 사고에서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값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한 차례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의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상 제공했으며 이번에 전 차종 및 신규 구매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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