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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쇼핑 뒤 이메일 안 보면 이런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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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쇼핑 뒤 이메일 안 보면 이런 낭패"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3.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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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의 배송상태를 확인하려면 문자메시지 외에 별도로 이메일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업체 측의 SMS수신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품절 안내 등이 이메일로만 통보돼 중요한 사실을 놓칠수 있기 때문. 

대구 효목2동의 이 모(남.32세)씨는 지난달 10일 인터파크에서 지인의 선물로 6만원 상당의 지갑을 주문했다.

하지만 주문한지 2주가 넘도록 배송이 지연됐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파크 측에 항의 글을 남기자 확인이 불가하다며 콜센터에 연락을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인터파크 측의 안내에 따라 지난 3일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제품이 품절됐으니 취소해달라는 황당한 설명만 들어야 했다. 또 판매자의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비공개라 가르쳐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이 씨는 “선물할 날짜를 놓친 지 오래다. 3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구매자가 문의하면 그제야 품절을 안내하는 무책임함에 기가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확인 결과 판매자가 재고문제로 지난 2월 11일 품절 등록했으며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SMS 및 이메일로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고객이 인터파크 측의 모든 SMS수신을 거부해 이메일만 발신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의 불편을 야기한 해당 판매자에게는 엄중한 경고와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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