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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인출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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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인출사기 조심하세요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09.1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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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A씨는 지난 8월말 건강보험공단이라며 보험료 환급금을 이체해줄테니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전화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귀가 솔깃해진 그는 현금입출금기에 가서 전화를 걸어 시키는대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눌렀다. 계좌에서 바로 600만원이 빠져나갔다.

#사례2=B씨는 지난 8월23일 국민연금을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ARS로 신청했다. 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근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유인한 뒤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전화를 걸거나 ARS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하거나 현금입출금기가 있는 곳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이같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피해 상담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서면통보 및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환급을 해준다”며 가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진료후 본인부담금을 과다납부했을 때 환급이 이뤄진다. 사전에 서면으로 환급금 통지 가입자의 방문, 인터넷 신청, 우편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국민연금도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직접 방문및 신청에 따라 지급된다.

소보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묻는 전화가 오는 경우 섣불리 알려주지 말고 해당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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