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어찌하오리까] 택배서비스 피해
상태바
[어찌하오리까] 택배서비스 피해
  • 뉴스관리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10.02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며칠 전 주문했던 물품을 S택배를 통해 받았다. 애완동물용 건초 등 먹거리였다. 확인 결과 내부 포장이 상당 부분 파손됐고 내용물이 새어나온 상태였다. 판매업체에 확인하니 배송 중 일어난 일임이 거의 확실해 택배 콜센터로 전화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추석이라 바빠서 안 된다”, “접수는 해줄 테니 10월 9일까지 기다려라”는 식이었다. 상할 수 있는 물품을 잘못 배달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빠른 처리를 해주는 것이 정당한 일인데, 적반하장이었다.

  <사례2>
   지난 9월 중순 용산에서 컴퓨터 2대를 구입했다. 이틀 후 택배로 물건이 왔다. 그런데 컴퓨터 1대의 외상이 많이 손상되고, 다른 1대의 모니터는 켜지지도 않았다. 용산 측에 연락했더니 택배회사가 피해받은 것을 확인해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컴퓨터를 다시 용산으로 보냈다. 일주일이 지난후 택배회사에서 배송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나 도착 약속날짜가 지났는데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담당자조차 연락이 안 된다. 연락받았던 번호로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있다.

  <해법>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배송 의뢰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가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50만 원 이상 고가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더라도 가격을 정확히 기록한 뒤 택배 직원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운송망이 잘 갖춰진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