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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 '흉기'.."폭발 6천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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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 '흉기'.."폭발 6천만원 피해"
[카메라 고발]쓰레기 수준 범람..제조업체.증정업체'핑퐁'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3.2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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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구매에 대한 감사의 선물인줄 알고 받은 사은품이 불량이거나 흉기로 돌변했다는 소비자 피해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업체들은 무료로 제공했으니 당연히 책임이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어 소비자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몰의 상품후기 이벤트에 당첨된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누룽지를 증정하거나 사은품 불량으로 비싼 본제품이 망가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심지어 사은품이 폭발해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건도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불량 사은품은 증정한 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은품이 저가의 중국산제품이라 피해를 입어도마땅히 항변할 곳 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유통기간이 촉박한 식품 등을 판촉행위로 사용하면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자에게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만약 판매자가 제세공과금을 요구한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어차피 무료, 우린 몰라”

인천시 부평3동의 권미경(여.39세)씨는 최근 옥션에서 1kg 전병 3박스를 1만900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자는 우수상품평을 작성한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누룽지 3kg증정했고, 권 씨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상품후기를 정성껏 작성했다.

며칠 후 판매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누룽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업체가 보내온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에 가까웠다. 변질됐는지 악취가 심했고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희미하게 지워져 식별이 불가했다. 더욱이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끈 같은 이물질도 발견됐다.

화가 난 권 씨가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유통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판매가 어려워 사은품으로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고 사은품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배짱을 튕겼다.

권 씨는 “상품후기이벤트라며 달콤하게 유혹한 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릴지 꿈에도 몰랐다. 먹지도 못하는 제품을 보내고 사은품이라 어쩔 수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판매자의 태도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사은품의 교환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거부한 상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덤으로 온 사은품이 본상품 망쳐


서울 대치동의 이 모(여.28)씨는 지난해 8월 인터파크에서 디지털카메라와 메모리 등 추가 구성품이 포함된 패키지상품을 33만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도착한 제품을 살펴본 이 씨는 주문하지 않은 ‘카메라용 방수팩’이 함께 배송된 것을 확인했다. 마침 해외여행을 앞두고 방수팩이 필요했던 이 씨는 판매자가 보낸 사은품이란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방수팩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물놀이 중 방수팩 불량으로 카메라가 침수돼 고장 난 것.

여행에서 돌아와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테스트 없이 방수팩을 사용한 이 씨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물품수령 시 방수팩에 대한 사전 테스트 등의 안내 및 주의사항 등이 전혀 없었다고 재차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매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난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며칠 후 업체 측은 ‘방수팩은 패키지 구성품이 아닌데 잘못 배송된 제품이다. 잘못 배송된 사은품이라 주의사항 및 안내가 누락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씨는 “카메라와 관련된 제품이 배송되면 당연히 사은품이란 생각이 들지 잘못 배송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잘못 배송한 거 자체가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가 문제 발생 2달 정도 지난, 11월말 최초 민원을 제기했다. 판매자 측에서 환불이나 교환은 무리가 있지만 AS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선에서  소비자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 수령 당시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 배송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업체 측에 문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화재 피해액만 6천만 원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범 모(남.47세)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스키용품을 구입하면서 핫팩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중국산 OEM제품이었다.

사용하기 전 6분 정도씩 충전 하라는 주의사항을 지켜 정확한 시간까지 체크하며 사용해 오던 범 씨. 그러나 사용후 1년정도 지난 2008년 1월 충전 중이던 핫 팩이 갑자기 폭발해 화재로 이어졌다.

당시 집 안에는 범 씨의 부인과 아들이 있었으며 불을 발견한 아들은 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급한 불을 진화했다. 잠시 후 출동한 소방서 직원들이 나머지 불을 진압했다.

이 불로 범 씨의 집이 모두 불에 타 6천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서 최종 조사결과 화재 원인은 핫팩 폭발로 밝혀졌다.

범 씨는 즉시 수입업체와  판매업체인 백화점 양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입업체 측은  소방서의 최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백화점은 수입업체 책임으로 미뤘다.

범 씨는 “갑작스런 화재에 부인과 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집까지 불에 탔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연락조차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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