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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흉터를 없앤다?"..과장광고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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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흉터를 없앤다?"..과장광고 믿지 마세요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4.0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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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흉터 없애는 크림', '관절 통증을 없애는 크림', '모발이 새롭게 자라는 샴푸'.

이같이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청으로부터 잇달아 광고정지 혹은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수입업체 에이스아이앤티(서울 서초구 양재동)는 지난 5일 식약청으로부터 일명 달팽이 크림으로 알려진 ‘라콘테젤’에 대해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라콘테젤’은 '돌출트러블은 우리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증도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흉터도 남게 됩니다. 라콘테를 사용하면 돌출트러블에 영향을 받은 피부를 매끈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등의 표현을 써 문제가 됐다. 라콘테젤이 '각종 시술로 인한 흔적 완화/임신, 비만, 성장으로 인한 피부 흔적 완화/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역시 쓸 수 없게 됐다.

<사진=변경된 라콘테 홈페이지 표시 문구>


또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화장품 제조업체 씨아이티(충남 당진군 합덕읍)가 ‘글루코사민150g’ 제품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했다며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글루코사민150g’은 '관절연골에 도움을 주고 피부 유연성 향상, 거친피부, 가려움증 및 통증 경감등의 기능을 갖도록 연구개발한 크림입니다. 등산, 조깅 등 운동전후 원하는 관절 부위에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는 표시를 한 것으로 식약청은 확인했다. 이 제품의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다.


라잇케어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수입한 레머디 샴푸는 인터넷 사이트에 '탈모를 방지하고 모발을 새롭게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광고를 실어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지난 2월 2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화장품 광고 표시에 의약품으로 오해할 만한 문구를 쓸 수 없다. 알러지 방지, 피부 흉터완화 등의 도움은 화장품에서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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