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와야 처리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병명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이며 식중독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중독에 의한 두드러기라는 진단은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도 뗄 수 없는 진단서입니다.
2차 진료를 했더라면 그 많은 병원비를 어쩌라고… . 불량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이래도 되나요.
소비자는 이렇게 우롱당해야 합니까. 피자헛 같은 큰 매장에서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분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피자헛에는 소비자 고발 게시판도 없습니다. 대표전화(080-700-7000)로 전화했더니 "매장에 연락했다"며 "전화 안 했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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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피자,파스타등 대부분의 음식이 높은 온도의 오븐기로 제품을 제조하고 대부분의 음식의 균은 파괴됩니다. 익히지 않은 제품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먹었기 때문에 동일 증상이 친구들에게도 나타나야 식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을 먹은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전에 먹었던 음식에서 문제를 찾는데 대부분 보면 그전에 먹었던 음식에서 하루~2~3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