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 울리는 인터넷 쇼핑몰
상태바
소비자 울리는 인터넷 쇼핑몰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02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물건을 저가 판매한다는 광고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라”

   이들은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최저가로 물품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물건을 신청하면 가격을 잘못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고, 물품대금만 챙기고 유유히 사라져 소비자들은 ‘앉아서’ 당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업자의 일방 판매거절 접수사례는 8월 말까지 239건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의 44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사기사이트 또한 9월까지 31건이나 접수되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결제를 포함한 구매의사가 사업자인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에게 전달되므로 결제를 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결제된 거래에 대해 주문확인 등의 메일을 발송하면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확인서를 보낸후 사업자는 자신이 불리한 거래에 대하여 ‘가격을 잘못 올렸다’, ‘제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심지어 장시간 연락조차 없이 거래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전자상거래센터나 소비자보호원은 9월까지 확인한 전형적인 사기사이트로 ‘TV할인 사이트’ PDP코리아(www.pdpkr.com), 유명노트북 초특가 할인판매 QT몰(www.qtmall.co.kr), 가전할인 사이트 리치온 샵(www.richonshop.com), 디카할인 사이트(www.dica.co,kr), 온 4989(www.on4989.co.kr) 등을 적발하고 사기주의보를 내렸다.

   특히 이들 사이트에 대한 사업자 정보확인 결과 신고번호, 사업장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대폭 할인. 현금결제 등은 소비자을 유혹하는 전형적인 사기형태인 만큼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2006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통신판매업 결제대금예치제)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