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우체국 택배, '안심서비스'는 왜 감춰뒀지?
상태바
우체국 택배, '안심서비스'는 왜 감춰뒀지?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29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우체국이 고가의 물품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는 '안심소포서비스'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소비자가 약관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고가의 제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성남시에 살고 있는 오모(남.34세)씨는 지난 1일 우체국을 통해 춘천으로 옷과 가방 등 택배물품을 보냈다.

약속된 배송날짜에 택배물품이 도착하지 않자 오 씨는 우체국 측에 확인했고, 전산상에는 '성남우편집중국 도착'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해당 우편집중국을 직접 찾아가 봤지만 택배물품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오 씨는 피해물품 증빙서류를 준비했고, 전체 400여만원의 금액 피해 가운데 영수증 등 증빙이 되는 260만원에 대해 우체국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성남우체국 담당자는 "보험처리를 통해 50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다"면서 "고가의 물건의 경우 3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안심소포서비스를 이용했어야 했다"는 말로 오 씨를 당황케 했다.

오 씨는 택배물품을 보낼 때 이같은 내용을 전혀 고지 조차 받지 못했다. 오 씨가 이를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안내문이 모두 부착 돼 있었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오 씨는 직원으로 부터 고지 받지 못한 점, 안내문 게재 장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만 돌아왔다.

오 씨는 "안심소포서비스라는 게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체국 직원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보험이 된 것 같다"면서 "직원의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단지 안내문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관계자는 "집중국의 규정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기도소비자센터 이진영 차장은 "고가 제품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 시 전액보상받기 위해서는 물품가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택배업계 상담센터 문의전화 중 표준약관을 알지 못해 생긴 분쟁이 40~50%에 달하는데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