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인터넷 음란 `체벌'사이트 무더기 적발
상태바
인터넷 음란 `체벌'사이트 무더기 적발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1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란하고 변태적인 가학(加虐)ㆍ피학(被虐)적 행위를 가리키는 인터넷상의 은어인 이른바 `체벌' 장면을 찍은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음란하고 변태적인 사이트 및 카페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 모(3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A(8)양 등 초ㆍ중등생 7명도 이런 혐의로 적발했으나 이들이 형사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인 점을 감안, 훈방 조치했다.

`체벌'이란 역할을 정한 남녀가 합의 아래 나체 상태에서 회초리나 채찍 등으로 서로 때리고 맞으며 성행위까지 하기도 하는 가학적ㆍ피학적 행위를 일컫는 인터넷상의 은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체벌' 사진을 게시한 S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천200여명으로 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 씨는 2004년 개설한 사이트에서 사진뿐 아니라 실제 `체벌'에 쓰이는 도구까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송씨는 `멜돔(가학 남성)', `펨섭(피학 여성)' 등 `체벌'과 관련된 은어의 의미를 알아 맞혀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관리했으며 회원이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원들이 이들 사이트나 카페에서 정보를 주고 받거나 때로는 짝을 지어 상대방이 시키는 행위를 무조건 따른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만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훈방조치를 받은 A양 등 초ㆍ중등생들은 대부분 성적 호기심 또는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카페나 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이혼한 어머니에게 당한 체벌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체벌'에 흥미를 갖게 된 학생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체벌'이라는 단어로 이 같은 카페 280개가 검색됐으며 해당 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카페 417개를 적발해 카페 폐쇄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카페 가운데 약 20%는 미성년자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체벌'과 성행위를 하더라도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왜곡된 성 의식과 폭력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