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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기록부 확인은 필수.."뭐~수리비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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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기록부 확인은 필수.."뭐~수리비2천만원"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11.24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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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관련장부를 너무 믿었다간 낭패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를 산지 두 달여 만에 교부받았던 성능기록부가 엉터리임을 알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중고차 매도인은 보증기간을 넘겼다며 보상책임을 회피했다.

중고차는 구입 즉시 해당 차량 서비스센터를 통해 성능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송 모(남)씨는 지난 7월 경기도 부천시 인근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수 받은 2007년형 재규어 XJ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변속이 원활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고차 업체로부터 받은 차량점검성능기록부에는 아무런 하자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중고차 딜러는 이미 끝난 계약이니 좀 더 타보길 종용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송 씨는 사비를 들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차량 점검을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변속기 및 엔진오일 누유, 배기파이프 하체 추돌로 인한 고정 볼트 없음 등의 진단이 나온 것. 수리비용만도 2천만원이 안내됐다.

그제야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조회를 하게 됐고, 2008년 세 차례 사고이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송 씨는 즉시 부천시 차량관리과로 민원을 넣었지만 '인수 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필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도움 받을 수 없었다. 송 씨는 "업체 측은 사기판매가 분명함에도 보증기간 운운하며 환불을 거부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과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2천만원 이상의 견적으로 봤을 때 매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입 당시 받은 차량점검 기록부 또한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를 숨긴 채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민법 제584조에 의해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끝까지 배상을 회피 한다면 매매당시 하자를 숨겼다는 정황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중고차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양도증명서를 사용하고 해당계약서에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자가 발행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챙기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에는 성능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를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점검받아야 한다"며 "만약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업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22일 중고차 구매 후 1년 내에 성능기록부와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가를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비자는 손해배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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