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자격없는' 민간자격증 많다
상태바
'자격없는' 민간자격증 많다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10.11.25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구로동의 이 모(남.32세)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에관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해당 교육기관에 상담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데 구미가 당겼다. 그러나 상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이 씨 집으로 신청하지 않은 교재가 도착한 뒤 책값 54만원을 내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웨딩 플래너를 꿈꾸던 이 모(여.23세)씨는 올 초 30만원을 내고 ‘결혼관리사’ 자격증을 땄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기관 측 말과는 달리 이 자격증은 ‘무등록’으로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심각한 취업난에서 벗어나고자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국가 공인’, ‘100% 취업 보증’ 등을 내세운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증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4대보험관리사, 다문화가정상담사, 부동산경매교육사, 정보처리기술사, 노인복지사, 장례지도관리사, 사회심리치료사 등 미등록 민간자격증 수십개가 판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증에는 크게 ‘국가자격증’, ‘외국자격증’, ‘민간자격증’ 3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민간자격’은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우후죽순 여러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광고에서는  '국가공인'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 

민간 자격증의 국가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있다.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있고, 법인이 관리ㆍ운영는  민간자격중에서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격증이 ‘민간자격 국가공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는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여부'는 물론 현재 '민간자격 등록 진행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