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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아이 B&H'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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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아이 B&H' 반품불가
  • 김동욱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3.05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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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막 2달 정도된 신생아와 사는 '초보아빠'입니다.

지난 12일 '고은 아이 B&H'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토덤 pp크림'이 좋다고 하고 믿을 만한 곳 같은 생각에 '아토덤 pp크림' 2개와 목욕비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아이에게 태열이 있는 것 같아서요.

물건을 받고 크림 한 개를 뜯어 사용해보니 아이에게는 맞는 제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 피부에 약간씩 여드름도 나고 속상했습니다.

쇼핑몰에 전화를 했고 "뜯은 제품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 남은 크림은 받은 그대로 보관했으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했죠.

직원은 "(짜증내는 말투로)일단 반품해 주시고요. 물건을 받아보고 얘기하도록 하죠"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업체측에서 전화가 왔고 "물건은 받았고요. 그런데 택배상자도 찌그러져있고 보낼 당시 스티커로 밀봉해서 보냈는데 스티커가 없으면 반품이 안됩니다"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래 그 제품은 수입품이고 제품 자체가 밀봉되지 않아 '고운 아이'에서 만든 자체 스티커를 붙여서 보낸다네요.

그럼 판매자가 스티커를 붙여 보내면 새 것이고 소비자는 그 것을 믿어야 하고, 뜯지도 않은 제품을 뜯었다고 택배가 왔다갔다 하면서, 택배상자가 찌그러진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렇게 스티커가 중요하면 판매 당시 뭐라고 언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팔 때는 말 한 마디 하지않고.

정말 '아토덤 pp크림'값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판매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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