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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환불 불가' 규정, 위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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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환불 불가' 규정, 위법? 적법?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1.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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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면 어떻게 될까.

21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사는 유 모(남.35세)씨는 며칠 전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26만3천원 상당의 자켓을 환불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쇼핑몰 측의 환불거절 사유는 이렇다. 유 씨가 구입한 제품은 상세설명을 통해 ‘상품의 하자, 불량인 경우 환불은 안 되며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고지해 두었다는 것. 또한 이 쇼핑몰은 “환불을 허용하게 되면 가격변동이 심한 계절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변심으로 업체 측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 씨는 “환불이 안 된다는 문구를 읽긴 했지만,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니 생각과 너무 달랐다”며 “적은 액수도 아닌데 무조건 환불인 안된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소연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제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과대․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 것. 

다만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면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사업자는 ‘환불불가’라는 문구만 적어 둔 채 교환․환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상당수의 쇼핑몰은 합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방통행’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의 한 관계자는 “쇼핑몰 측에서 환불에 관한 내부 규정을 미리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소비자는 이를 명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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