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네이트 바로가기로 해 '행운번호 찾기'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몇번 클릭을 했더니 3만6천원의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요금입니다.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해놓았을 뿐 아니라 '이벤트'라는 말로 현혹을 한만큼 부당한 금액 청구라고 생각됩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소비자 과실이 있는 부분이라 하여 환불 및 취소가 어렵다합니다.
결국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현혹를 하더라도 주의하지 않아 당한 사기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민원요청합니다.(제보자=신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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