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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보호냐 간섭이냐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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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보호냐 간섭이냐 와글와글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1984.06.1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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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이돌 연예인의 과도노출을 금지시켰다.

 

지난 16일 공정위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 노출 요구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걸그룹 아이돌 패션이 노출수위가 높아지고 안무까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가요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대 밖에서도 아이돌 가수가 하의를 입지 않은 것 같은 일명 ‘하의실종’패션도 과다 노출로 눈총받은 바 있어 연예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트렌드와 동떨어진 규제다”, “노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제한을 둔다고 해도 기준이 없지 않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연예기획사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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