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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탈색된 운동화, 자꾸 떠들면 불이익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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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탈색된 운동화, 자꾸 떠들면 불이익 각오?"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7.2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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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신기위해 세탁을 맡긴 운동화가 뿌옇게 변색돼서 돌아왔다면?


22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에 사는 유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성남의 한 대형마트내에 입점한 크린토피아로 운동화 2켤레의 세탁을 맡겼다.

며칠이 지난 후 깨끗하게 세탁된 운동화를 기대한 유 씨에게 돌아온 건 원래의 색인 보라색과 네이비색이 아닌, 물이 빠져서 흉하게 변해버린 운동화였다.

                                                                 


▲세탁 전(위)과 세탁 후

                                                                       

두 개 모두 올 2월 구입한 것으로 천 소재에 부분 세무처리 된 제품. 하지만 세탁을 맡길 당시 크린토피아 측으로부터 세무 재질의 변색에 대해 어떤 사전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유 씨의 주장이다.

유 씨는 점주에게 운동화 탈색에 대해 항의했지만 "가게를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대응이 전부였다고.


결국 다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에 운동화를 맡겼지만 이번에는 물감이 덧칠해져 더욱 기막힌 형태가 되어 돌아왔다.

참다 못한 유 씨가 본사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로 따지자 상담원은 “자꾸 이렇게 캐물으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협박식의 태도로 유 씨의 입을 막았다.

유 씨는 "일처리 엉망인데  서비스 대응 태도마저 기가 막혔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소비자가 고객응대에 불만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번 건의 경우 해당 점주가 사전에 세무는 탈색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일어난 일로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와 협의 후 소비자가 운동화 인도를 원치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라며 "물품사용일수를 구입월인 2월 기준으로 책정, 운동화 가격의 60%를 환불하는 것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의 경우 사업자의 과실로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물품사용 일수에 따라 보상 한다.운동화의 보상액은 사용 일수를 1년 기준으로 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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