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주전에 대리점에서 L통신사 이동전화 신규가입하면서 2년약정 조건하에 무료로 휴대폰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전 K통신사 이용 시에는 스팸문자가 없었는데 L통신사로 가입 후에는 하루에 2~3번씩 스팸문자가 많이 와서 L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1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것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A] 스팸문자와 관련해서는 위약금 없이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스팸문자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36, www.1336.or.kr)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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